고등학교 졸업자의 재학 시절 등록금 미납 누적액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지난 3년간 123억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이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201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자의 등록금 미납액은 각각 62억과 61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012년 19억원에 2,807명, 2013년 21억원에 2,128명, 2014년 23억원에 1,708명이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 미납 금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2012년 18억원에 3,541명, 2013년 22억원에 3,427명, 2014년에는 21억원에 3,224명이 등록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분기별로 40~50만원,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분기별 120만원의 등록금이 고지된다. 미납된 등록금은 졸업 후 1년간 추징 과정을 거치며 그 시기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불납결손 처리되어 학교의 부담으로 남는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은 국가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고 있어 미납자의 경우 학부모의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신의원은“미납자의 일부는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경계에 있는 가정도 있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지역 장학금 등과 연결해 미납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부는 학부모들의 도덕적 해이도 원인이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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