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3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함양·거창·산청 선거구의 단독 선거구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지역 선거구는 인구기준 시점을 지난 7월 말로 할 경우 선거구가 유지되지만 8월이면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해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된 ‘인구산정기준일’(인구산정일)을 8월 말로 잠정 결정했다. 현행 지역구 수 246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7월 말을 인구기준일로 정하면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이 13만9426명이지만 8월 말 기준일 경우 13만9473명으로 47명이 많아진다. 획정위의 기준으로 할 경우 8월말 기준으로 함양군은 4만287명, 거창군 6만3018명, 산청군은 3만6132명으로 모두 13만9437명으로 인구 하한선 13만9473명에서 35명이 부족해 선거구 유지가 힘들다. 그러나 7월말 인구기준은 함양군 4만286명, 거창군 6만3029명, 산청군 3만6116명 등 모두 13만9431명으로 인구 하한선보다 5명이 많아 현행 유지될 수 있다. 획정위에서 8월말 기준으로 발표함에 따라 35명이 부족한 거함산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마친 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선거구는=함양·거창·산청 단독으로는 선거구가 이뤄지지 못해 타 지자체가 묶어야 할 경우 2가지 안이 나온다. 인근의 ‘함안·합천·의령’ 선거구에서 합천을 떼어내 ‘함양·거창·산청+합천’ 등 4개 군을 하나로 묶은 선거구다. 이럴 경우 ‘함안·의령’ 또한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지 못해 인근의 ‘밀양·창녕’과 합쳐 ‘함안·의령·밀양·창녕’의 4개 시군이 또 다른 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 안을 따를 경우 ‘함양·거창·산청·합천·함안·의령·밀양·창녕’ 등 8개 시군의 선거구가 연쇄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서 하동을 떼어내 ‘함양·거창·산청+하동’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천·남해’ 2개 시군이 단독으로 선거구를 만들 수 있어 앞선 대안보다는 경남 전체 선거구를 흔드는 모양새는 아니다. 그렇지만 기존 거함산과 하동과의 거리적 문제점은 물론 정서상으로도 교류가 거의 없어 이 또한 문제로 남는다. ◇농어촌 특수성 고려해야=인구가 적고 감소 추세인 농어촌 지역은 선거 때마다 단독 선거구의 지위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국회의원 배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선거구 유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만 당하고 있어 지역민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구수만을 이용한 선거구 획정은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통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저 박탈해 농어촌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마저 없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해 가중치를 두어 별도의 인구 하한선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의원정수가 300명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비례대표 정수의 일부를 조정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성범 의원은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역의 현실과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인구수에만 근거해 선거구를 재단하는 기계적 평등에는 문제가 있으며 지리적 인접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무조건 3~4개 이상의 지역을 합치는 것은 현실정서를 외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획정위는 지난 9월18일과 19일 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 선거구수를 244~249개의 범위 내에서 획정키로 하고, 지역대표성의 침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존중하는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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