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정작 폭설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이로 인한 문화재 훼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산불/풍수해(태풍‧호우)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문화재보호법」등 에 의거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해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폭설에 대한 대응절차는 전무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문화재 자연재해 피해현황을 보면, 5년간 306건의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219억 5,261만원의 피해복구예산이 투입되었는데 ‘11년도에 발생한 자연재해 총 53건 중 폭설로 인한 피해는 18건(33%), ’13년도 20건 중 2건(10%), ’14년도 38건 중 15건(40%)등 폭설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5년간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예산만도 전체 13%인 27억8,025원에 달한다. 신 의원은 “폭설은 폭우나 폭풍과 달리 지붕 등지에 눈이 계속 쌓이는 연속성을 갖는데다 누적된 눈 무게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재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며 “폭설 또한 문화재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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