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권창환)은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본격적인 약초 및 임산물(버섯류 등)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양삼(인삼), 더덕,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의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및 시중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관내 12개 시․군의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집중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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