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노후 보장 ‘으뜸’··· 만65세 이상 가입
올 을미년 한해는 어느 해보다 33〫 C가 넘는 불볕더위와 가뭄 등으로 농업인의 수고가 많은 해였다. 다행이 경남 거창은 가뭄이 오지 않고 태풍이 잘 비껴갔으며 이제 황금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러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추위를 느끼지만 낮에는 청명하고 한결 시원한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는다. 고령 어르신들은 은퇴로 쉼을 누릴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며 수확준비에 여념이 없다.
우리 농촌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34.2%로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었으며 특히 고령농가의 평균 경영 규모가 0.84ha로 영세하고 77.5%가 1,0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고령농업인은 농지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전통 윤리관의 약화가 이들의 노후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녀들은 취업이 더욱 어려워졌고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아닐 경우 매월 일정하게 용돈을 드리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노후대비책으로 2011년도부터 도입된 농지연금 제도는 꾸준히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그나마 고무적이다.
농지연금은 지난해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연금액 수준을 더 끌어 올렸다. 공사에 따르면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 변경돼 올 1월1일부터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을 기존 70%에서 80% 높여 수령액이 다소 증가했다. 또 지난해 농지연금사업 관련법이 이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되면서 가입 절차가 간소화 된 ‘부대비용 납부 편의제도’도 시행되면서 본인 희망 시 농지연금 초기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근저당 설정 수수료 및 감정평가 비용을 공사가 선대납한 후 추후 연금 수령액에서 차감하는 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입신청자(농지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지고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3만m2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조건이 더욱 완화, 개선되어 전년도 보다 가입률이 상승하고 있다.
수령방식은 기간형(5년, 10년, 15년) 또는 종신형(생존 동안 지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으로는 담보농지에 대해 공시지가 6억원까지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된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과는 달리 농지연금제도는 개인의 신용도를 전혀 따지지 않고 연금수령액 등 채무액에 부과되는 이자율이 당초 3%에서 2.5%로 인하됐다. 또한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에 직접 영농 및 위탁영농 등을 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주택연금하고 또 다른 큰 장점이 있다. 게다가 정부가 공적안정성을 보증해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보장돼 지급되고 미래 농지 가치가 상승할 경우 채권액 회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자에게 상속한다. 가입자가 평균수명보다 오래 생존해 연금 수령액이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자녀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가입 희망자들은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자신의 땅이 빼앗긴다고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 농지연금제도의 취지는 소득격차가 커진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촌지역의 고령자들이 자식에 게 의존하지 않고 노후 보장을 위해 추진한 정부의 제도이므로 가입자가 땅을 되찾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금채무 전액을 상환하면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연금 가입 종료전까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돼 직접영농이나 위탁영농으로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농촌에 부모님을 둔 자녀들 중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권하기 위해 문의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지사를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추석명절을 맞아 부모님이 고된 영농에서 벗어나 이제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녀분이 적극 농지연금제도를 추천하면 좋겠다. 공사는 농지연금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과 고령농업인의 100세 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 1577-7770 또는 거창함양지사 055-940-5524로 문의하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어느 정도의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명절,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데, 고향 부모님께 금전적 지원이 어렵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인 농지연금 가입을 권해드려 연로하신 부모님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좋은 효도선물로 농지연금을 권해보는 것도 효도의 한 방법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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