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 동안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강순익 농축산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명태·조기·병어·문어 등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갈치·고등어·뱀장어·낙지 등 거짓표시 우려 특정품목, 언론 및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대상지는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수입·중간유통 업체 △장어구이·추어탕·낙지전문점·동태탕 및 생선구이·다슬기 등 수산물 전문음식점 등이다. 군은 위반사례 적발시 원산지 미표시 가공·유통·판매업소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식점은 품목별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해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재래시장 등 소비자 다중이용시설에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병행하여 적극 홍보하고, TV신문 등 지역매체를 통해서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수산물은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소비자가 많이 불안해하는 품목”이라며 “수요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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