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으로써 숙박업소 서비스 교육이 의무화됐다. 이에 함양군은 지난 9월9일(수)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에서 군내 숙박업소 종사자 266명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시설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224명, 체험휴양마을 10명, 관광농원 8명, 읍면산업담당 외 담당자 24명 등 266명이 참석해 의무 교육을 받았다. 법 개정 이전에는 농·어촌 민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민박간의 과당경쟁, 편법운영, 소비자 불만 등이 제기됐으나 사업자 준수사항이나 서비스 관련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육은 먼저 임재현(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예방지도 계장)강사가 소방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발생 대응력·응급처치방법을 알려주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임재현 강사는 “안전은 투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지속적인 관심과 시간의 투자로 화재발생 및 사고 등을 예방해야 한다.”라 강조했다 또한 “행운도 늘 지속되지는 않는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즉석에서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라 했다. 보건분야 전문가인 김경자(진주시 민원봉사과 오케이 담당)강사가 식중독 예방과 식재료 관리·위생적인 조리과정 등을 내용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한국문화관광연구소 대표이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도협의회, 체험휴양 마을 역량강화 사업관련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성태 강사가 관광소 운영에서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객실 청소 및 주변정리, 손님환대, 예약서비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안내 등에 철저해야 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고 강사는 “ ‘Smile 항상 웃어라·Speed 신속하라·Sincerity 성심성의껏 손님을 응대하라’”며 3S원칙을 강조했다. 4시간여의 교육시간을 이수한266명의 대상자들은 안전·위생·서비스의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됐다. 강석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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