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의결하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 보조금 사업의 지원 범위와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14건의 조례안 중 2건은 부결(상임위)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한편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지리산 약초건강산업특구를 함양 산삼약초산업특구로 변경하여 함양 산양삼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정착,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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