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 7월부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숙박업소 서비스교육이 의무화함에 따라 9일 오후 1시~5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군내 숙박업소 종사자 266명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시설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농어촌 민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농어촌 민박간 과당경쟁, 편법운영, 소비자 불만 등이 제기됐으나 사업자 준수사항이나 서비스 관련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224명, 체험휴양마을 10명, 관광농원 8명, 읍면산업담당 외 담당자 24명 등 266명이 참석해 의무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먼저 임재현(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예방지도 계장)강사가 나서 소방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발생 대응력·응급처치방법을 알려주는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보건분야 전문가 김경자(진주시 민원봉사과 오케이담당)강사가 식중독예방과 식재료관리·위생적인 조리과정 등을 내용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을 했다. 이어 한국문화관광연구소 대표이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도협의회, 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관련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고성태 강사가 나서 관광업소 운영에서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객실 청소 및 주변 정리, 손님 환대, 예약서비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안내 등에 철저해야 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임창호 군수는 본격 교육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농촌관광시설은 농가 외 소득을 올리고 농산물의 판매, 그리고 고객들과의 대화 등을 통한 다양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번 교육으로 고객만족 및 감동을 줄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킬을 높여 ‘관광함양’ 발전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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