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 직업에 기인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헌법 제 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살아가면서 “우리사회는 평등한가?” 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지만 “우리 사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저런 이유로 불평등이라는 사회체계 속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잉태되는 순간부터 일정부분의 결론이 지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 안에서 권력과 재력은 국민 모두가 갈구하는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 불평등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못한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선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평등권 등등의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의 공무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은 곧 국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인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에 의해서 국민이 보호 받기는 커녕 평등권 등의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면 그리고 국가 기관이 이를 방조함으로 인해 그에 따르는 평등권을 찾기 위해 국민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헌법에서 천명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닐 뿐 만 아니라 국가라는 이름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 아들, 딸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실이 미안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으로 치면 중산층에는 속한다고 생각하는 제가 평등권 등과 같은 국민의 권리 등에 대해 이러한 마음일진데 저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은 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같이 의무는 등한시 한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속물만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이번 북한과의 극단적 상황에서 조차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를 믿으며 자신의 자리에서 평상심을 유지하였고 젊은이들은 앞을 다투어 조국을 수호하겠노라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토수호를 위해 자원하는 모습들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위층의 자녀들이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는 불평등한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아니 어쩌면 자신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들과 젊은이들에게서 저를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고고할진대 국가(공무원)가 국민을 대우하는 척도도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국가이기도 하지만 국민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책임지는 훌륭한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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