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사회도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 던지 오래다 이에 따라 노인 인구의 증가로 사회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최근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를 구입 운행하고 있으나 특별한 안전교육 없이 간단한 기계조작 기능만 숙지하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과거에는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어 오던 전동휠체어가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 수단으로 보급되면서 도로 곳곳에서 전동휠체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도로를 주행하는 전동휠체어는 차가 아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전동휠체어 운행 시 반드시 인도로 주행하여야 함에도 인도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도로 방지턱 등의 불편함으로 도로로 운행 교통 증체의 원인이 되고 골목길이나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사고의 위험성 또한 크다 인도 주행 시 기기조작 및 운전미숙으로 인한 물건파손,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도 자주 발생 한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장애인 및 고령자로 교통사고의 위험성 또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상황 대처가 어려운데다가 기기조작 미숙 등 고위험 교통사고 유발 요소를 잠재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또한 전동휠체어 사고 시 비용을 감당 할 수 있는 보험이 없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로 정부에서는 전동휠체어 운행에 따른 법적 기준의 조속한 마련과 보험가입 제정지원 방안 강구 등으로 보험업계와 연계 보험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경찰에서는 전동휠체어 및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광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안전운행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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