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소방서(서장 김용식)는 함양군내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함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에 따라 관내 영업소 대부분이 가입하였으나, 휴업 중인 업소도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됨에 따라 이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나섰다.다중이용업소 휴업의 형태로는 세무서 또는 허가관청에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하는 경우,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증 반납(폐업신고)을 하고 허가관청에는 향후 매매 및 지위승계 등을 고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휴업신고 없이 임의 휴업 및 일시적 휴업, 영업 특성상 특정 시기만 영업하는 경우가 있으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가입유예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만기도래 대상 중 기한 내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허가관청에 인·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은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여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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