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올해는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지난 2월 피해자지원전담경찰관이 신설되어 피해자보호 업무가 시작된 지 약 7개월이 지났다. 피해자 상담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해회복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질적·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범죄 발생시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 보호는 검찰·법원에서 이루어지다보니 피해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상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되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은 피해를 입은 즉시에 이루어져야 신속하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경찰에서는 최초 범죄 발생시 피해자에게 치료비·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다른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원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이 요청도 한계가 있으므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자 경찰에서 이마트, 한국피해자지원협의회와 함께 이마트 영수증을 모금함에 넣어 기부하면 이마트는 영수증의 총액 0.5%를 기부하고, 한국피해자지원협의회에서는 경찰에서 결정한 범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범죄 발생시부터 적극적인 피해자를 돕기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 예산이 검찰·법원쪽에 있어 범죄 발생시 적극적인 지원을 할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범죄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아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범죄피해는 남의일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족, 이웃의 일이다. 이들이 신속하게 회복 될수 있도록 다 함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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