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재단비리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평안복지재단에 대한 강력처벌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군은 부당노동행위와 비리횡령혐의로 고발되었던 평안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구속됨에 따라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속한 법인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대표이사 해임명령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평안복지재단은 이달 말까지 내부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해임여부를 군에 알려야 한다.군은 우선 법인측으로부터 해임명령 확정여부를 통보받음과 동시에 오는 9~10월 군 특별감사팀을 꾸려 부식구입, 기초수급자 통장관리 실태, 종사자 급여지급 등을 집중 감사하고 도 감사이력제 시행에 따른 보조금 삭감도 검토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양군으로부터 입소자 급여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임에도 대표이사가 법인 문서를 위조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함양경찰서로부터 발견돼 구속됐다”며 “해임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경남도와 협의해 설립허가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군은 지도감독 소홀 등 일련의 보도와 관련, “그동안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감독에 철저했다”며 “확실한 근거없는 처벌은 위법하므로 지난 3월 현지조사 결과를 거쳐 고발조치를 하고 있던 중 내부고발이 먼저 되어 구속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평안복지재단 노동조합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친인척사퇴촉구와 관련, “이사정수의 5분의 1은 친인척이사를 둘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친인척이사가 선임된 것으로 안다”며 “사건연루 친인척에 대해선 강력히 사퇴를 요구하고, 신임대표이사 선출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않도록 예의주시해 비리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평안복지재단은 2003년 설립돼 지리산실버타운·평안실버타운·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이사 8명 감사 2명 등 10명의 임원으로 있다. 지난 2013년부터 경남도감사 등을 통해 재산관리소홀 및 부정비용청구 등으로 10여 차례 행정처분을 받아왔으며, 지난 3월 내부고발로 경찰수사를 받다 이사장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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