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여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고자, 2015년 5월부터 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일용근로자 중에서 근무일이 1개월 간(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면,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나 일수를 불문하고 계약내용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근무일이 8일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 포함)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부터 1개월 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단, 최초 고용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지 않거나, 고용된 날부터 1개월 후에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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