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박영대)는 2015. 8. 12. 오후 국고보조금과 무연고입소자 금원을 횡령하고 노조를 탄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복지재단 이사장을 구속했다. 이날 구속된 함양군 유림면 소재 평안복지재단 이사장 김모씨(52세, 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여 동안 실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청에 제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부식비 1억 9천여만원, 무연고 입소 노인들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6,000여만원, 직원의 급여통장에서 270여만원을 횡령하고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양경찰서 조재열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공익성과 도덕성으로 사회복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공익 목적의 복지재단 이사장이 국민의 혈세인 국고와 불쌍한 무연고 노인들의 금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피의자를 구속(범행에 공모한 친인척 등 3명 불구속)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만연한 사회복지재단의 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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