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환경부 지정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10월 3개월 동안을 ‘불법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낙동강환경청이 각시군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른 허가 없이 멸종위기생물을 불법 보유하거나 부적합한 환경에서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함으로써 선의의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어 개선키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양도·양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표본·박제 포함)을 사육·양식·보관·소유하고 있는 자 △보관 허가, 보관 신고, 인공증식증명서(사본 포함)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멸종위기종(표본·박제 포함)을 가공·유통·보관하고 있는 자 등이다. 국제 멸종위기종(CITES)은 검색 서비스(http://cites.kbr.go.kr/)를 활용하고, 한국의 멸종위기종(http://www.korearedlist.go.kr/)을 활용해 확인하면 된다. 이번에 자진신고하게 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징역·벌금·과태료·몰수)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기간 이 끝난 뒤 특별점검 및 집중단속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몰수 등 관련법령상의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관련 군은 자신신고기간 밀렵 밀거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불법엽구제거반과 밀렵감시원,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을 활용해 단속도 병행한다. 군관계자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 만큼 관계자는 유념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고관련 문의. 군청 도시환경과 (055)96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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