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6. 함양군 함양읍 제 2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양보하지 않고 먼저 좌회전 진행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져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하지만 운전자 H(48세)씨는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것을 후사경으로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다. 이유는 자신이 먼저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 하였고 오토바이와 직접 적인 충돌이 없어 자신은 교통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 하고 그냥 지나 쳤다는 것이다.이처럼 충돌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의 부상이 가벼워 보이더라도 반드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피는 등의 구호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한다.구호조치의 요건 또한 생각보다 까다롭다 13세미만 어린이에게 다친곳이 없느냐 묻고 그냥 가버린 경우나 피해자를 병원 후송하고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라진 경우 또한 바쁜 일이 있다며 지인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등도 뺑소니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비접촉 사고란 차량 간이나 혹은 보행자간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더라도 비접촉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보통 운전자들은 차로 사람을 치고 달아난 경우를 뺑소니로 알고 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도 없다.비접촉 사고의 유형으로 무리한 앞지르기, 갑자기 끼어들기, 교차로 양보 불이행, 난폭운전 등으로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해 교통사고는 약 223,650건으로 이중 뺑소니는 11,500건으로 전체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블랙박스 설치를 선호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 운영하고 있어 뺑소니범의 설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인식 하여야하겠다.또한 자동차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양보운전 및 준법운행 습관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것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장을 벗어난다면 뺑소니 범으로 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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