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김용식)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신고한 도민에게 포상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유형은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및 변경행위,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피난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장애 행위 등이며,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1인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신고접수 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 여부를 가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FAX, 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신고자는 주민등록등본상 경남도민으로 한정하며,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신고하면 된다.함양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포상금을 노리는 비파라치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주나 영업주들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도민들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소방서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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