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노인들을 상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짓광고를 통한 속칭 떴다방(방문판매업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방문판매업자들은 시골의 순박한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 지은 자금을 교묘한 방법으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불량물건들을 판매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그들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교묘히 악용하고 수법 또한 다양하여 해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들은 주로 신제품 설명회를 명목으로 무작위로 초대장을 발송하고 감언이설과 각종 공연으로 노인들을 현혹하여 판매장에 모이게 하고는 라면, 휴지 등 생필품 물량 공세로 마음을 동요케 한 후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물건을 강매하다시피 매입케 한다. 이에 뒤늦게 후회하여 반품을 요구하면 아예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시간을 끌어 반환가능기간을 넘김으로써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 지면서 농촌의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나 그들의 수법이 워낙 변화무쌍하여 사회물정에 어두운 노인들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강릉지역에서는 박스당 19만원인 건강식품을 73만원에 판매하는가 하면, 전북 정읍시에서는 2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을 24만원에 판매하는 등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실정이다. 건전한 방문판매업자는 중소기업의 신제품 홍보를 위해 부득이 설명회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는 허위․과장광고, 무허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 등 불법 방문판매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각종 공연과 선물공세로 판매하는 방문판매 물건에 대해 보다 꼼꼼히 살펴 올해는 단한건의 방문판매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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