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오전 이하 경남농관원) 에서는 「2015년 밭농업 및 조건불리직불금」의 적정지급을 위하여 7.27~9.30까지 산하 16개 사무소에서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하여 이행사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7. 10까지 경남지원 관내 전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74천농가, 235천필지에 대하여 밭고정 50%, 밭직불 26개품목과 조건불리직불제 3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 경작 및 신청품목·면적의 일치여부 등을 중점점검하며, 이행점검 결과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 직불금 일부 또는 직불금 전체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금년에는 밭직불금을 확대하여 지목에 관계없이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밭고정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제 지급금액은 밭작물 26개 대상품목을 밭(田)인 지목에 작물을 재배할 경우 밭농업직불금 40만원/ha, 26개 대상품목외의 밭작물을 지목에 상관없이 재배할 경우 밭고정직불금 15만원/ha, 조건불리직불금 50만원/ha을 지급한다.
경남농관원은 2014년 「밭농업 및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한 16천농가 46필지 4,788ha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청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8천농가 14천필지 860ha에 대하여 직불금 38천만원을 지원에서 제외하였다.
경남농관원에서는 직불제 이행사항 현지점검 전 신청농업인과 마을 이·통장에게 이행점검의 취지 및 협조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며, 현지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마을방문 시 협조하여 주시길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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