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산청 사무소(소장 장세흥 이하 농관원)는 7월23일부터 9월30일까지 함양·산청지역의 밭농업직불제 하계작물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부정신청 여부 등 직불제 이행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게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된다.
밭농업직불제의 중점 점검대상은 공부상 밭인 필지에 콩, 팥, 옥수수, 수수 등 26개 하계작물의 식재여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재배면적, 실경작 여부 등을 점검하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지 또는 초지로 이용·관리 여부, 작물재배면적, 경운 여부 등의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점검방법으로 지역별 담당 조사관이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신청농가의 대상필지를 직접 답사하여 농가의 신청내용과 현지 일치여부를 점검하며, 점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농업보조금 전부를 미지급 하고 3~5년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직불금 신청농가는 정확하게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5년 면세유류 사용 농업인 중 시간계측기 부착농기계와, 전년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한 농업인은 농기계 사용실적 신고서 및 농산물 생산실적 신고서를 상반기(7월말), 하반기(내년 1월말)까지 농지가 소재한 관할 농협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유류 사용실적 신고서를 제출할 대상 농업인은 시간계측기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된 농기계로서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 건조기, 곡물건조기, 농선(10톤 이상)이 해당되며 농산물 생산실적 신고서를 제출할 농업인은 전년도 면세유 사용량이 1만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이 이에 해당된다.
시간계측기를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간계측기에 계측된 사용 실적을 신고서 양식에 정확히 기록하되, 전년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한 농업인도 농산물 생산실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15년 7월부터 면세유 사용실적, 농산물 생산실적을 거짓신고, 미신고 시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한다.
앞으로 농관원에서는 면세유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644-877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강석일 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