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관광 1번지의 핵심 사업인 산지관광특구제도에 제동이 걸렸다. 지리산에 케이블카와 산악호텔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산지관광특구에서 국립공원 등이 빠지면서 지리산 자체에는 어떠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8월 대통령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일괄 해제해 스위스나 미국처럼 국내의 주요 산지, 특히 지리산 등에 케이블카는 물론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산지관광특구 특별법에 각종 규제가 의제·특례에 반영되면 그동안 함양과 산청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지리산 케이블카 단일노선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양 지역 간의 상생발전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7월9일 열린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악호텔 같은 관광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 범위에서 국립공원은 물론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을 제외시켰다. 지리산에 케이블카와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5개 부처 30여개의 규제가 풀려야 한다.
규제를 풀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지관광특구가 유일했지만 이번 발표에서 핵심 내용인 국립공원 제외된 상황으로 함양군에서도 난감한 입장이다.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3부능선 위쪽으로는 백두대간보호법의 핵심구역으로 어떠한 건축행위도 불허된다.
산지관광특구는 경남도의 미래 50년 사업의 중심축으로 항노화 사업과 함께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의 발전을 이끌 중대한 사업으로 경남도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번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환경부의 안이 반영되지 않은 중간 평가 정도의 결과물로 경남도와 연계해 제도가 만들어지기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알맹이가 빠진 이번 정부의 발표안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해오던 실무자로서 너무도 맥 빠지고 실망스럽다. 공원구역을 빼고 나면 산지관광특구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연말까지 이와 관련된 추가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에서도 꾸준하게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군은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지관광특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군 자체적으로 사업 구상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리산 관광의 주도권과 경쟁우위 선점 등을 위해서는 산지관광특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리산 관광 테마의 주도권을 경남에서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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