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실제 경작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실제경작지가 1ha면서도 등록정보에 이보다 적게 등록됐거나, 혹은 등록되지 않았어도 유기질비료를 공급했으나, 이제는 철저히 등록정보에 따라 지급한다는 뜻이다. 군은 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중순께 읍·면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9월까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찾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방문·우편·팩스·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2017년부터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며, 신청은 내년 초 3개년(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대해 일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055)96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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