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0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우편번호가 1986년 6자리로 개정된 이후 2015년 8월 1일부터 5자리로 전면 개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소방, 경찰, 우편 등 관할구역의 일치로 부처간 정보공유 및 활용이 가능해지고 기초구역단위별 인구, 업체 형태 분석 등이 활발해져 민간분야에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편번호 5자리 중 앞 2자리는 특별(광역)시ㆍ도 3번째 자리는 시ㆍ군ㆍ구 나머지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함양군 우편번호는 50000부터 50099까지 부여 된다 서상면(50000~50002) 서하면(50003~50004) 안의면(50005~50013) 지곡면(50014, 50018~50020) 수동면(50015~50017, 50021~50022) 백전면(50025~50026) 병곡면(50027~50028) 함양읍(50023~50024, 50029~50049) 유림면(50050~50051) 휴천면(50052~50054) 마천면(50055~50057)로 부여되며 일부 면은 중복된 우편번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새우편번호 검색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도로명주소사이트(www.juso.go.kr) 다음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새우편번호 시행 이후 6자리 우편번호를 적거나 아예 적지 않으면 접수 및 배달은 가능하나 접수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다량우편물은 요금감액 혜택을 받으려면 새우편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새우편번호가 시행되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것으로 생각되나 집배원의 배달경로 최적화로 신속 정확한 배달이 가능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한 구역번호 사용으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실(함양우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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