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각 지자체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잇따라 의회를 통과하는 가운데 함양군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도 군의회를 통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함양군의회는 14일 오전 열린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희)가 심의·상정한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지난 5월 1차 심의·보류된 이후 이날 회의에서는 별도의 질의 토론 없이 의원 10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로써 함양군은 최저생계비 2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군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11억 4000만원(바우처 8억, 맞춤형 3억 4000만원)을 확보하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 735가구 1214명을 대상자로 확정지은 바 있다. 서민자녀 및 소외계층자녀는 초등학생의 경우 40만원, 중학교 50만원·고등학교 60만원 등을 여민동락복지카드로 지급받았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시군 사업인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도 탄력을 받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8월초 공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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