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2012년 2월 전국 16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고시 소득 상한액(2015.07월 현재 기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용자 부담금 및 근로자기여금의 각 1/2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이때, 보험료 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기여금의 일부를 각각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같이 지원해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신청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온라인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서류제출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거창지사(055-940-4514)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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