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민유총포로 인한 인사사고가 문제되자 정부에서는 총기관리를 엄격히 하여 개인소지 공기총을 경찰관서에 영치하였으며 사용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자력구제의 경우 참여인 동행, 구제단의 경우 3인 이상 동행으로 07:00∼24:00까지 2주간의 허가기간에 관할 파출소에 총기를 보관하고 사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총기 사용요건 강화로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정작 사용해야 하는 농민들은 출고시간에 참여인을 동행하기 어렵고 일을 하다가 총기를 출고하러 가야하는 불편이 있고 멧돼지의 경우 야행성이라 주로 새벽에 출몰하는데 허가시간 내에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없어 농작물 피해에 따른 불만을 경찰관서와 행정기관에 토로하였다. 이에 늘어나는 농민들의 피해와 원성으로 경찰청에서는 유해조수 구제는 수렵과 달리 생업과 직결되고 총기가 농사도구로의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하여 7월 7일부터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입·출고 지침을 대폭 완화하였다. 하지만 피해농가에서는 총기의 사용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즉시성 있게 사용해야 하는데 경찰관서에 출·입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집에서 보관하고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러 번의 총기사고에서 보았듯이 총기는 허가기간 내라도 얼마 던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제한에 따른 정부와 농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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