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문대곤)는 2015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소유농지 전체를 매도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11조에 의거 농지처분을 받는 농지도 조건에 맞으면 매입신청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농지매입가격은 일반농지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쌍방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하며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한다. 이렇게 매입한 매입비축 농지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등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5년간 임대를 하게 되며,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접수(055-940-5521)를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지매입 비축사업의 농지매도자가 영농경력 10년 이상이면서 만65~74세의 고령농업인일 경우 1ha당 매월 25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75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전업농이나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임대 농지지원으로 귀농인의 정착을 돕고 원활한 농업구조 개선, 농지시장 안정화 도모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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