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국민들을 안전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 등 집중단속할 계획으로 있으며 택시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또한 8월부터 전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 중에서「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 뺑소니․무보험 사고 수사의 장기화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불가능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국민불편이 가중 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구축, 국민 보호정책을 마련 올해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민적 홍보가 미흡한데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기존에는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 받아 사고 조사가 종결되기 이전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 것입니다.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6개월,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고 조사 중 보험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경찰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제도를 마련 하였습니다. 접수증에는 ‘인적사항,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사고유형, 사고 내용’ 등이 적혀 있으며, 사고 피해자는 신분 확인 후 즉시 접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사)녹색교통운동 등에서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운영중이며,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22만건 중 사실확인 발급 건수는 19만건이었으며, 그 중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은 것은 1만6천건에 불과한 실정인데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 발생시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라는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일반 교통사고 발생 때 사고 조사와 보상 등의 문제로 이중․삼중으로 방문해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던 불편함도 개선하여 이제는 민원인이 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 때 담당조사관에게 발급 신청을 하면 사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실확인원을 등기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가 마무리 된 뒤 보상 등의 문제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야 했던 민원인들이 이제는 집에서 등기우편만 기다리면 되도록 하였으니 경찰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의 진수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