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싸라기, 찹쌀, 유색미, 기능성 쌀 등 포함(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6일 공포되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되는 미곡의 범위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30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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