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7월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함에 따라 함양을 찾는 관광객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을 수립·운영한다. 군은 1일부터 8월 말까지 2개월을 군내 유원지, 하천·계곡 등 주요 피서지의 외식업소 및 숙박업소에 대한 바가지 요금 및 불법 자릿세 징수 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광객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종합대책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군은 읍면과 함께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가격표 게시, 표시가격 준수, 과다인상 여부 및 불법 자릿세 징수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등 불법 상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또한, 관광·행락지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함양군청 경제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운영하고, 실질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서지 주요 음식점 및 숙박·민박업소에 대해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한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재재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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