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병영의원(새누리, 함양)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와 같이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형평성을 기하고 소방시설공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해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하도록 하였으며, 적용범위는 경상남도, 도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공사에 한하고 있다. 현행발주 방식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계는 분리 발주하는 다른 공사 업종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 단가 하락에 따라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며, 업계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이어졌었다.
진병영 도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안을 통하여 소방공사업체의 입찰 기회 보장 및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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