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7일 오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대안지구의 지목변경 및 조정금 산정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임창호 군수(위원장)를 포함해 10여명으로 구성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안건이 있을 때마다 심의·의결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가 실제 현황과 부합하도록 2030년까지 정비하는 국책사업으로, 17일 현재 군에는 323지구 3만 5780 필지(9만여 ㎡)의 지적불부합지가 있다.    이날 재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진행된 대안지구(백전면 대안리 430번지 외 314필지 12만 2754㎡)지적재조사와 관련, 지적공부상 지목을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하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계확정으로 면적이 증감된 필지 90필지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이 산정될 예정이며, 군은 이달 말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조정금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 오는 7~12월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대안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더 이상의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사라지고 주민재산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뿐 아니라 GPS에 의한 위성측량이 가능해지면 신속·정확한 측량성과를 낼 수 있고, 1인 측량 시대가 실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