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한 꽃은 지고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의 길목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계절이다. 젊음과 녹음의 계절인 여름에 휴가와 방학을 맞아 가족, 친구들과 모여 더위를 떨쳐버리기 위해 시원한 바다와 계곡 등 휴양지를 찾는다. 또한 휴양지를 찾는 인파가 모여드는 만큼 편안한 휴식을 위해 여가시설(민박·펜션 등) 이용객들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박·펜션은 제도 정비가 따르지 못해 여전히 사고의 온상으로 남아 있다. 불법 증개축이 난무하고 안일한 소방안전의식으로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귀중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지만 여가시설인 민박·펜션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경남에 최근 3년간 민박‧펜션 화재건수는 12건으로 인명피해 없이 재산피해 167,504천원으로 나타났다. 화재건수와 재산피해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지만, 경남지역 특성상 해안가, 계곡 등에 민박·펜션시설이 전국(23,517개소)에서 두 번째로(강원 6,045개소, 경남 3,464개소)많아 우리 소방관들은 화재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지난해 11월 발생한 동신대 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의 부상자를 낸 전남 담양군 대덕면 펜션 화재사고, 2015년 2월에 발생한 어린이 3명을 포함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등 해마다 인명피해를 내는 민박·펜션 화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인명피해를 주는 민박·펜션 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 소방서에서는 현장중심의 예방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민박‧펜션 등 현황을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현행화 된 자료를 토대로 민박·펜션 대상물을 직접 방문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지도와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홍보하고 있다.민박·펜션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발생한다면 불특정다수에게 인명피해를 준다. 대부분 민박·펜션은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관계인 등의 소방시설 관리와 실내장식물 등을 방염 처리, 관계인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사용한 화재 시 초기대응 숙지는 매우 중요하다.
여가시설(민박·펜션 등)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갖춰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휴양지를 찾는 많은 이용객들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고 화재 없는 안전지역으로 자리매김함으로서 지역의 소방안전 이미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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