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는 6월11일 오전10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집행부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6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계획’과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안’,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와 토론이 벌어졌으며, 특히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함양군은 젊은층과 기업체 근로자 등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현재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1만3200㎡ 부지에 독신자형 100세대(29㎡), 신혼부부 및 노인취약형 200세대(45㎡) 등 300세대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비 78억원(30%), 기금융자 104억원(40%), 군비 78억원(30%) 등 전체 사업비가 약 32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며, 현재 군에서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7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신청을 한 다음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가 오는 2018년 11월 정도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등 근로자와 각급 기관 단체 신규직원들에게 경제적이고 실속있는 주택 제공으로 군의 인구 증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갈등 완화 및 군민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함양군의 행복주택 건립계획과 관련해 함양군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경규 의원은 “취지는 좋으나 열악한 함양군의 재정으로 볼 때 이런 부분까지 손을 대야 하는지 의문이다. LH(토지주택공사)와 충분히 협의한 이후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성학 의원도 “LH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지방 재정도 절약될 수 있을 것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석 의원은 “안의면의 경우 인근 거창으로 인구가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안의 지역에도 행복주택 일부를 건립해 인구 유입을 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군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전병선 민원과장은 “행복주택의 취지는 젊은 세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여러 의견을 취합해 적극 반영한 후 중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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