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7일 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양곡의 혼합 유통ㆍ판매 행위 금지
◇ 쌀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 제고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7일 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 관세화에 따른 무분별한 혼합미의 판매로 수입쌀의 국내산 쌀 둔갑 우려, 저급미 판매 등 국내쌀 생산 기반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서,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고,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관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ʼ15.7.7시행) 주요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 등)에 대해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 * (현행) 혼합 시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령)
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 * (현행) 혼합 시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③ 상기 혼합 금지 위반시 제재 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④ 혼합 판매․유통한 자를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현행) 용도 외 사용, 양곡 표시의무 위반, 거짓․과대표시 또는 광고만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 (변경) 혼합 판매․유통도 추가
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 *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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