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3일 오전 11시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김영철 기획감사실장 주재로 군의원과 위원, 실과 담당주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상정한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포함해 건설교통과에서 상정한 4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조항을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 제1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4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환급 규정을 신설하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예약을 취소한 경우 종전 60%에서 전액 반환하도록 개정하며, 종전 조례상 정신이상자에 대한 입장제한 규정이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에서는 군민의 행복권 보장과 상위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례 개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김영철 기획감사실장은 “규제개혁은 국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 나쁜 규제는 발본색원하고, 착한 규제, 좋은 규제는 초지일관 지키며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심의회에서 제출된 안건 외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바로잡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적극행정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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