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문대곤)는 어려운 농업인의 부채증가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부채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가 경영회생을 도와주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 중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올해도 사업비 예산 17억원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농지은행이 매입한 매각대금으로 부채 농가의 부채를 해결해 주고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매입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해 주고 환매권도 보장해 농가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업인이 선호하는 사업 중 하나가 됐다. 신청대상자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자로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이 해당된다.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농가는 농지의 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농지를 다시 그 농가에 매입가의 1%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7~10년)할 뿐만 아니라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그 농지를 환매 할 수 있어 다른 여타 사업보다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 또한 고령이나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소유 농지 전체를 매도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농지법에 의거 농지처분을 받는 농지도 조건에 맞으면 매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한다.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이면서 매입가격은 ㎡당 25,000원 이하이고 1필지 면적이 2,000㎡ 이상인 농지를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쌀전업농이나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임대지원으로 귀농인의 정착을 돕고 원활한 농업구조 개선, 농지시장 안정화 도모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는데 그 추진 배경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055-940-5521~5524)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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