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백전초등학교(교장 노명환) 도서실에서는 백전초 전 교직원 및 병곡초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었다. 직장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폭력방지법 5조 1항과, 동법 시행령 2조에 의거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인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의무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양성평등진흥원에 등록되어 있는 외부 강사로 주영미(현 사천 용남중학교  전문상담사, 다움 가정상담소 소장)선생님을 초빙하여 개정된 법령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례 및 예방, 피해자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활 속 성희롱 유형을 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성문화를 만들어 갈 때 성차별 없는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좋은 강의였다. 이번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하여 백전초등학교 전 교직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며 각종 성범죄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건전한 성가치관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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