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박영대)는 5월 11일 만취 위험운전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남, 54세)를 구속했다.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 25.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A씨는 25년동안 1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벌을 받았으며, 이중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함양경찰서는 19회에 걸친 A씨의 상습 음주운전은 죄질이 무겁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며 계속하여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언제든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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