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심사·의결하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함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여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5건 8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 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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