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등 절화류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과 스승의 날(5.15.) 전후로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거짓ㆍ오인ㆍ미표시 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꽃 전문가인 화훼류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유통이 예상되는 화훼공판장, 꽃 도매상, 화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2개반 / 4명)은 전국의 꽃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ㆍ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지난해 수입산 카네이션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참고로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관 홈페이지(정보광장 / 원산지식별정보)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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