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함양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함양군의회에서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1일 상임위를 열고 함양군에서 제출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군의회의 결정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감한 조례안을 다루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은 물론 그동안 학부모들의 반대 집회와 탄원서 등 조례안 반발과 도내 시군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날 기획행정위 임재구 위원장과 박기정 의원, 박준석 의원, 조례를 제안한 군청 주무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심의를 가졌다.
임재구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함께 연인 거리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주문했다.
강성갑 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대해 1241명이 의견서를 접수했으나 모두가 무상급식을 계속해서 해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 검토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기정 의원은 "이 조례안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표준안이다. 앞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문했다.
박준석 의원 "경상남도와 우리나라 전체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좀더 신중하고, 우리 자녀들이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욱 노력해야 하고, 군에서 학생들이 좀더 잘 먹고 잘 입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은 수혜 대상자 중복문제, 사업 효과의 실효성 의문, 과열된 국민의 반대 여론,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의한 경남교육청의 결정 유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안을 발의한다"고 심사보류안을 상정했다.
이날 의회 방청을 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의회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조례안이 보류되는 것을 지켜봤다. 한 학부모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렇게 높은데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학부모 대표 등과 논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의무급식이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5월4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가질 예정으로 학부모들은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군의회에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함양군의회 제217회 임시회는 오는 5월 6일까지 조례안 제개정,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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