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9일 오후 4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14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이뤄낸 규제개혁 연구동아리 벤치마킹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홍경태 경제과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동아리 회원 19명과 해당부서 담당 6명이 참석, 팀별 발굴과제의 타당성 검토 및 토론을 통해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 실과에 개선 건의해 15년도 하반기 내 시행가능 사업부터 추진키로 했다.
군은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기업하기 좋은 함양! 살기 좋은 함양!’을 슬로건으로 연구동아리 규제개혁 우수사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벤치마킹은 동아리 회원 20여명이 기업규제팀·등록규제팀·복합민원팀·서민생활팀 등 4개팀으로 나눠 순천·함안 등 타지자체를 방문해 현직에서 겪은 사례위주의 생생한 강의를 듣고, 규제개혁 사례가 적용된 기업 및 생활민원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벤치마킹으로 발굴한 성과는 신규마을조성사업 후보지 선정 요건 완화,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확대, 일정기간(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이중 규제 완화,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이용시 진료의뢰서 발급제도 개정 등 총 14건이다.
예를 들어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이용시 진료의뢰서 발급제도 개정’의 경우 3차 의료기관이 없는 함양군 주민이 일상적으로 겪는 사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4항’에 따르면 3차병원(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1시간 거리인 타지역 3차병원(대학병원)으로 갈 때, 1·2차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가도록 돼 있고,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군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를 잘 모르는 주민대다수가 3차 병원에 바로 갔다가 접수조차 못하고 돌아오는 비효율적 사례가 많으므로 진료의뢰서 없어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첫 실시된 규제개혁 연구동아리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새로운 방향의 과제 발굴 및 아이디어 창출을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며 “중앙부처 및 우리군 해당 실과에 건의하여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실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 살기좋은 함양건설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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