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박영대)에서는 4월 29일 오전 함양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어린이집 및 학원장 4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설명회에서 교통관리계장 한 장희 경위는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신고 기간인 오는 7월 28일까지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사고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어린이 승·하차 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영대 함양경찰서장은 “7월 28일부터 집중단속 기간이 시작되면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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