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박영대)에서는 총기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5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2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포, 탄약, 폭발물,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접수는 전국 경찰관서(파출소 포함)와 군부대이며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 통해 신고 가능하며 방법은 익명, 구두, 전화, 우편, 인터넷 신고 후 현품을 제출하여도 가능하다. 신고기간 내 신고한 사람은 출처를 불문으로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나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불법소지자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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