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함양산청축협 양기한 조합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이세훈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이 인정되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함양과 산청지역 축협에서 근무하며 축산업 발전에 공헌했으며, 한달간 구금된 점 등에 대해 정상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합장직을 수행 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양기한 조합장은 조만간 항소 등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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