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군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지역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조레안 부결을 요구하고 있다. 의무급식지키기 함양운동본부 등 함양지역 학부모단체는 4월28일 오전 9시30분 함양군의회를 방문해 황태진 의장과 유성학 부의장에게 관련 조례안의 부결을 요청하고 학부모 62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과 이와 관련한 예산안은 지난 24일 개원한 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상임위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 조례안은 반드시 부결시켜 줬으면 한다.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이후 다른 쪽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 군청에서 예산 집행 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권고안을 삽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예산안 통과 이후 예산의 타 용도 전용이나 차별적 사용을 우려했다. 군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권고안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성학 부의장은 "아이들 밥그릇을 놓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안될 일이다. 의원들도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의원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힘을 써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황태진 의장을 만나 조례안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황태진 의장은 "현재 군의회에서 조례는 통과시키지 않고 돈은 쓰고 싶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도의회의 중재안이 되고 있으니 중재가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반납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장은 학부모들의 권고안 삽입 요구에 대해 "저 예산은 항목이 딱 맞춰져 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5월 1일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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