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의회 상임위 심사 보류 가닥학부모 등 조례안 폐기 압박 거세
무상급식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군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될 것으로 보여 진다. 상임위에서 보류될 경우 다음 회기인 6월 재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함양군의회는 4월27일부터 5월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5월1일 오전 10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선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군의회 전체 분위기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될 가능성이 높다. 접촉한 몇몇 군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보류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학부모들의 반발은 물론 행정부인 군의 상황 등을 볼 때 섣부르게 조례안을 처리할 수 없는 입장으로 대체적으로 조례안 보류 쪽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
한 군의원은 “실제적으로 조례 자체가 농어촌 지역과는 맞지 않다고 본다. 시골 학교 인근에 갈수 있는 학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재 구입도 힘든 실정이다. 조례안 심의를 떠나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황태진 의장은 “의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며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해 타 시군의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상임위에서 보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대도시와 달리 함양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 재정이 부족한 함양군 등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무상급식 등 대도시와의 차별적인 복지를 통해 지역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보류될 경우 6월 예정된 제 218차 정례회에 조례안이 다시 상정된다.
군의회의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학부모 등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연일 학교 인근에서 1인시위를 이어나가며 의무급식 부활을 요구하는 한편 군의회에 조례안 폐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조례안에 대해 “조례 제정과 예산안이 오히려 군민 갈등과 위화감을 확대시키는 의안”이라며 “조례안과 예산안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 조례안과 조례에 따른 예산안을 함양군의회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4우러 2일에는 지역 학부모들 등 2000여명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비롯해 이번에는 3000여명이 참여한 조례 폐기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가족의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당분간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유보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재안은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에 따른 선별 급식으로 전환하고 전년보다 무상급식 대상자가 축소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며 “급식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일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 대상이었던 학생을 소득에 따라 선별해야 하는 도의회의 중재안은 제가 가진 신념과 철학, 교육자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 성장기 아이들이 안게 될 상처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부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무상급식 대상이 되는 중재안에 대해 학부모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난감하다.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 후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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